보험인수기준
위염 k29, k29.1, k29.3, k29.5, k29.9
너만아는곰탱이
2013. 6. 17. 06:00
위염 k29, k29.1, k29.3, k29.5, k29.9
위염 병원 기록이 있을 경우 보험가입 인수기준 안내.
위염이란?
- 위염은 위의 안쪽 벽을 덮어 위산이나 음식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위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 임.
위염은 그 증상과 병의 경과에 따라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나눠집니다.
분류
- 점막 손상의 정도에 따른 분류 (미란성과 비미란성 위염)
- 위장 내의 위치에 따른 분류 (분문부, 체부, 전정부)
- 침윤한 세포 유형에 따른 조직학적 분류 (급성과 만성 위염)
원인
- 약물 (eg, 비스테로이드성 항 염증제-NSAIDs계), 음주, 스트레스, H.pylori
장해
- 대체적으로 양호하며, 심각한 원인질환이 있을 경우 생길 수 있음.
정의
- 위 점막의 염증 상태를 의미 함.
증상
- 경미한 오심, 설사, 가슴의 통증을 느낌, 구토, 복통과 경련, 식욕상실, 발열, 쇠약 등
치료
- 약물치료
합병증
- 출혈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합병증 임) 위궤양이나 위천공이 생길 수 있으며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 함.
* 위염 보험가입 인수기준
- 보완서류 : 내시경검사결과지, 조직검사결과지(시행한 경우), 입원당시 의무기록지 일체(입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