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비활동성 보험가입 인수기준
B형간염 비활동성 보험가입 인수기준
b형간염은 활동성과 비활동성이 있는데, 활동성은 보험가입이 힘들고
비활동성 b형간염은 치료력이 없고, 정기적으로 검사을 받고 간수치 정상으로 유지을 하고 있다면
의료실비, 암보험, 건강보험..등 보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간 부담보(보장하지 않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b형간염은 감염된 혈액이나 체액의 접촉을 통해 사라마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데,
주사바늘, 성적접촉, 면도날, 칫솔 등을 공유함으로써 전염되는 수평 감염 또는 어머니에게서
자녀로 출산 시 또는 출산 후에 수직 감염 됩니다.
b형간염 검사 및 진단
- b형간염의 잔단은 대개 혈액검사를 통해 내려지는데, 혈액검사는 대개 특정 혈청학적 표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 b형간염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 급성과 만성 감염에서 모두 높은 농도로 검출된다.
HBsAg가 존재하면 환자는 전염성이 있다.
* b형간염 표면항체(anti-HBs) : HBsAg에 대한 항체, 이 항체가 있다는 것은 대개 회복 과정에 있으며, HBV에 대한 면역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Anti-HBs는 HBV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에게서 생선된다.
* B형간염 e항원(HBeAg) : HBV 유전자이 산물로, 급성 및 만성 감염 모두에서 발견된다. 이는 활발한 바이러스 복제와
환자에게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B형간염 e항체(HBeAg 또는 anti-HBe) : 급성 감염 동안에 일시적으로 생선되거나 또는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복제될 때
또는 그 후에 생선된다. e-항원에서 e-항체로의 자발적인 전환은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서 HBV가 장기간 소멸된 것과 현재HBV의 농도가 낮음을 나타낸다.
* 총B형간염 핵식항체(anti-HBc) : 급성b형간염에서 증상의 발병 시에 나타나며 평생 지속된다. 이는 이전의 감염 또는 지속적인
감염을 나타내며, 이 항체의 존재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과 바이러스가 소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b형간염 핵심항원에 대한 lgM 항체(lgM anti-HBc) : 양성 결과는 지난 6개월 이내에 b형 간염에 감염되었음을 나타낸다.
* B형 간염 보험가입 인수기준
- 보완서류 : 최근 1년내 2회이상 추적관찰거머사결과지(E항원, 간기능검사결과지 필수), 선천성수직감염시 초음파검사결과지 추가